기업분석 리포트
[메디톡신] 메디톡신 승인취소 결정여부는 인보사와는 다릅니다
- 작성자 :
- 하나금융투자
- 작성일 :
- 04-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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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메디톡신 승인취소 절차 돌입 4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메디톡신(수출명 뉴로녹스) 50,100,150 유닛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는 공문을 메디톡스 측에 발송하였다. 품목허가 취소 사유는 메디톡스가 2012년 12월~2015년 6월 사이 생산된 메디톡신 주에 무허가 원액을 사용했기 때문이며, 이는 불법의약품 제조와 관련한 약사법 위반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5월 4일 개최되는 중앙 약심위에서 최종 승인취소 여부가 결정되고 공문발송 이후 약심위에서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 해당품목들은 잠정적으로 제조/판매/사용이 중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