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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 리포트

한국가스공사 - 천연가스 도매요금 조정

작성자 :
현대증권
작성일 :
06-30 10:40
조회수 :
516

천연가스 도매요금 7월 1일부터 1.1% 인하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 개별소비세법 개정과 2월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 1일자로 각 에너지원에 변경된 소비세율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가스요금은 연료비 연동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세금 인하로 원료비에서 0.3291원/MJ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 한편 산자부는 세금 인하를 반영하는 동시에 미수금 회수를 위한 정산단가를 약 9% 인상 반영했다. 최종적인 요금 인하율은 약 1.1% 수준이다.

 

현대20140630한국가스공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