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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략 리포트

공매도잔고 활용하기

작성자 :
미래에셋대우
작성일 :
08-23 09:14
조회수 :
484

공매도 공시제도 이후


지난 6월 30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매도 공시제도를 도입했다. 공매도 공시제도란 공매도잔고 비율(=공매도잔고 수량/상장주식수)이 0.5% 이상인 경우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기존에 있었던 공매도잔고 보고제도를 개정했다. 기존에는 공매도잔고 비율이 0.1% 이상인 경우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었다. 개정안에서는 금액기준이 추가되어 공매도잔고 평가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잔고 비율에 상관없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보고하도록 개선됐다.


국내증시에서 대차잔고와 공매도는 연관성이 높다(그림1 참조).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가 허용되지 않아 공매도를 위해서는 대차거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림 2>을 보면 공매도잔고와 대차잔고가 같은 방향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매도 공시제도 도입 이후 KOSPI의 공매도잔고 비율은 0.83%에서 0.76%까지 하락했다(공매도잔고 금액은 7.5조원→7.3조원, 8/16 기준). 대차잔고 비율도 함께 하락했는데, 최근 지수상승으로 인해 공매도 포지션이 감소하면서 대차상환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147191069932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