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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략

감마누 보유자 필독

작성자 :
차트여신
작성일 :
09-18 13:02
조회수 :
3234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어떤 결론도 난것은 아닙니다

다만 혹시라도 불미스런 결론이 나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조금이나마 안전 장치를 하기 위해서

회생채권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작성요령 참고 하시고

첨부 파일 여서서 감은숙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본인걸로 수정하신후

출력하시고 서울회생법원으로 보내심 됩니다

27일까지 이나 추석연휴로 인해 19일까지 미리 발송해 두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여 집니다


작성 방법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일 첨부가 안된다고 하니 메일주소 남겨주심 보내드리겠습니다 )


1. 회생채권 등 신고서
위 파일을 저장하신 다음 사건번호 부분은 그대로 두시고, "회생채권자의 성명 또는 상호 "감은숙" 부분만 각자의 이름으로 변경하시고, 하단의 "주소, 전화, 전자우편" 도 본인의 내용으로 수정하시면 되며, 제일 하단에 법원 부분도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2. 회생채권신고내역서

위 파일을 저장하신 다음 회생채권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은 각자에 맞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회생채권의 원인, 내용 부분은 수정하셔야 하는데, 허위공시를 하였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원인) 옆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만 쓰시고, (내용)에는 제가 보내 드린 견본 내용을 기준으로 자신의 사정에 맞게 수정하시면 됩니다(특히 금액 부분은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0원이 되었다는 전제 하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액 전부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1. : 감마누가 제공한 허위 정보를 믿고 채무자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고(이하는 견본과 동일)

예2: 감마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인데, 감마누 경영진의 배임행위로 인해 주식이 주식거래가 정지됨으로써..(이하는 견본과 동일)

"의결권액" 부분은 각자 신고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액을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3. 접수증
채권자 성명과 채권액 부분만 각자 사정에 맞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4. 위임장
위임장은 필요하신 분만 작성을 하시면 되고, 본인이 직접 회생채권 신고 등을 하시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직접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위 위임장에는 제 이름을 적어서 내시면 안되고, 실제 여러분들이 권한을 위임해 주실 분의 이름을 기재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생채권신고내역서의 (원인) 및 (내용)이 중요한데, 세부적인 원인에 있어서 오타가 있다거나 조금 잘못 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취지만 맞으면 접수가 거부당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서 초본 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한다는 심정으로 부담없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결론난건 없습니다

이번주 안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잘못됐을경우를 대비에 미리 보험처럼

서류를 보내 놓고자 함이니 혹시 보유 하신 분들은 꼭 챙겨서 보내시기 바랍니다